誠者,天之道也;誠之者,人之道也。
( Chéng zhě, tiān zhī dào yě; chéngzhī zhě, rén zhī dào yě. )
---- 子思 《禮記·中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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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estirnte Himmel über mir, und das moralische Gesetz in mir. ---- Immanuel Kant (KpV: AA 05: 16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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ἃ γὰρ δεῖ μαθόντας ποιεῖν, ταῦτα ποιοῦντες μανθάνομεν (What we have to learn to do we learn by doing.)
---- Ἀριστοτέλης (Nic. Eth. 1103a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2년 만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근본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수사 완결성 제고, 피해자 권리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며,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 및 봐주기 수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의원과 시민단체는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협조와 정부의 개혁 저항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의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00:00] 시작
[00:25]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의미
[01:31] 72년 만의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역사적 의의
[03:46] 검찰 권한 독점 문제와 개정안의 권력분립 원리
[06:02] 개정안 핵심 가치: 투명성, 완결성, 피해자 권리 강화
[06:53]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요구
[07:56] 시민단체 변호사들, 졸속 논란 반박 및 숙의 과정 강조
[11:19] 김용민 의원, 법안 탄생 배경 및 피해자 보호 강조
2026년 7월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소기각 조항은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불참한 채 공소 취소와 공소기각조차 구분하지 못하며 허위 선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00:00] 시작
[00:09] 김승원 의원 모두발언 및 참석자 소개
[01:57] 회견문 낭독: 국민의힘 공소기각-공소취소 혼동 비판
[02:37] 공소기각은 새로운 제도 아님, 대법원 판례 반영
[04:23] 공소기각과 공소취소 구분 못하는 국민의힘 주장 비판
[04:49] 공소기각은 국민 보호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 검찰개혁 일환
[07:15] 서영교 의원 발언: 국민의힘 허위 선동 중단 촉구
[09:04] 김용민 의원 발언: 공소기각 사유 오보 및 정치공세 반박
[11:30] 박은정 의원 발언: 검사의 기소권 통제 위한 검찰개혁 방안
[14:18] 마무리 발언: 국민에게 진실 알려달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정책의총 –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촉구
2026년 7월 14일 국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정치적 민감 사건 등 선택적 개입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과거 '검수원복' 사례처럼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직접 보완수사가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사건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소권자가 수사기관을 객관적으로 견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회에 7월 중 시민이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원칙대로 통과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논의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프고 애달픈 이심전심. 어쩜 이리 똑같아... 진작부터 말만 못한 내 말이... 나도 딱 그 시점. 정보가 없으니 총리실을 의심했었고. 그 정도라면 다행이니까 바라면서 불길해서 더 걱정했고. 총선 후 청와대 첫 멘트에 후자임이 확정됐고. 철렁했고. 캄캄했고.
처연한 出師表. 나도 무서운데 무력한 나로선 이로써 안심된다면 잔악하겠지. 오자서를 다시 보기엔 우리 상처가 이미 깊은데요. 공장장에 미안해하시는 표정이 너무... 이 깨끗한 인격이 아프다. 그 사이 전혀 도움 안 됐었고 이제 반은퇴 생활 중인 공장장 비겁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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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소리 하나. 인문학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역사를 모르면 판단력이 생길 수가 없는 법. 원초적 위험이었다. 하도 잘 듣는대서, 성장 단계들이 보이기에, 혹시 무사하려나 했는데... 감수성으로만은 미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를 통해 어디까지 가고자 했는지 모른다면.
중학교 시절부터 용돈을 모아 15년 넘게 뉴턴, 과학동아,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판, 창작과비평을 정기구독했다. 매월 책장이 너덜해지고 책등이 헐거워질 때까지 여러 번 탐독하던 중에도 유일한 계간 창비만은 일회도 완독하지 못하곤 했다. 몸집이 작아서 그렇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조숙했던 나는 이미 머리가 너무 컸고, 그런 팔팔한 눈에 백낙청은 처음부터 어쩐지 기회주의로, 상황과 무관하게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묘한 회피술로 느껴지는 감이 있었다. 판단까지 내리기에 필요한 지식은 없었고. 다만 만약 그런 게 균형 감각이라면 나는 원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섣불리 특정 편향에 치우치는 길로 들어섰을 때 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지도도 판별력도 없는 상태였기에 말하자면 창비는 내게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임시 경로로 여겨졌던 것.(지금 보니 날카롭게 정확했잖아.) 고진의 명성을 업고 기득권을 휘둘러 '세계 문학'을 밀어 붙이면서도 포스트모더니즘 자체를 우위에 두거나 서정을 폐기하지 않는 신중함이 마음에 들었고.(난 오영수의 딸이므로, 그때나 지금까지나 줄곧 핏줄을 끊긴 기분이거든. 창비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태로 끝까지 남아 있었기에 소중했다.) 내가 하필 문학동네 취향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류에 영합하지 않아도 되는 그들의 무게는 성장기의 내게 무차별하게 건강한 긴장감을 주었다. 그런 건 마음만 먹는다고 생기는 종류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었으니까. 뭐랄까, 교감 선생님 같은 존재였달까. 매력적이진 않지만 존경해야 할 것 같은. 경계를 늦추지는 못하지만 잠시 머물러도 되겠다는.
매일 모욕감을 느끼지 않기 힘든 사정 속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엔 비교적 개의치 않는 성격 덕분에 더욱이 MZ 세대에게서 나는 희망을 훨씬 많이 발견하는 편이다. 계속 귀를 열어 놓고 있다 보니, 내가 선거 직후보다 직전에 극심한 불안과 회의감에 시달렸던 것은 꽤 큰 차이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선거일 며칠 전부터 여러 꾀병으로 고생했고, 후에는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들로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는 셈이니까. 만 열 살부터 따라가 보았던 백낙청보다는 이십 대에야 전국민과 함께 만난 도올 선생님의 제자라 자부하고, 그가 유튜브 채널들을 살리려고 선생님을 백방으로 이용하는 수도 너무 훤히 보이는 게 거북스럽기는 하지만(정작 선생님께서 어려우셨던 시기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역시 거대한 시야에서만 나오는 안목은 필수적이다. 이제야 한 수 배울 만큼 내가 컸구나. 그 양분 속에서.
문학의 힘이 포용력인 한 문학은 영원할 것이다. "Das Ewig-Weibliche, zieht uns hin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