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자유이자 권리! 최고로 아름답고 위대한 선거운동이었다.
조사도 없이 형사 십 여 명 가정집 급습? 언론사 압수 수색? 기동대 투입? 자폭하는구나. 예측 그대로. 무능한 것들은 하는 짓이 너무 뻔하거든.
40년 후퇴당했지만 우리가 곧 만회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의 민주적 조직)
-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 정당법 제31조 (당내경선의 자유)
- 정당법 제50조 (당내경선 관련 위반죄)
다 어긴 게 누구였더라? 편법 당규 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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